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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 [카드발급] 복지시설 거주자 카드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시설대표자가 시설거주자의 위임장을 받아 복지시설 관할 주민센터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발급신청서(별지2호)
② 위임장(별지4호)
③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
④ 발급대상자 신분증
⑤ 발급대상자 사회복지 시설 거주 확인서류
* 시설 대표자가 아닌 시설의 담당자가 대리신청 시, 위 서류 외 ⑥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⑦ 위임장(별지3호, 시설대표자가 담당자에게 위임) 등 2종 추가 필요
** 주요 양식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1. 1. 31. 작성기준
문화누리 [카드발급] 문화누리카드를 해지하고 싶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해지신청서 작성(주민센터 비치)
② 지참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③ 문화누리카드 반납 후 해지 처리 완료
※ 해지 이전 카드 발급 및 이용정보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운영 및 통계관리를 위해 일정기간(5년 이내) 시스템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 2019.0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카드발급] 올해 카드를 발급 받은 후 중간에 자격이 상실 되었습니다. 카드 이용을 못하나요?
당해 연도 지원금을 받으신 후 중간에 자격이 상실 되셔도 그 해 12월 31일까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의 유효기간 내에는 본인충전금을 입금하여 문화누리카드의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2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카드발급] 카드 신청 후 카드를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센터에서 카드를 신청하신 후, 카드를 받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 카드발급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하신 카드를 반드시 수령하시어 전액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 2019.0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카드발급] 장애인 연금 수령자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나요?
장애인 연금을 받으시면서 차상위계층이신 경우에만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차상위 초과자이신 경우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2020.01.31. 작성기준
문화누리 [카드발급] 군복무중인(군인) 사람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나요?
문화누리카드 발급시스템은 사회보장정보원 수급자격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신하고 있습니다. 군입대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제외되거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2항), 그 외 기타 이유로 자격에 변동이 있으신 분은 문화누리 발급시스템에서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연도 중 자격에 변동이 있더라도 발급시점의 자격을 기준으로 연도 중에는 남은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게하므로, 입대 여부와 관계 없이 대상자격 조회결과에 따라 발급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2020.02.19 작성기준
문화누리 [카드발급] 차상위 양곡지원을 받고 있는데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은 6세 이상(2021년 기준 2015.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면서, 차상위 양곡지원을 받고 계신다면 중복으로 문화누리카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한부모가정, 차상위 우선 돌봄, 교육급여 보장대상 개인(학생)이외의 나머지 가구원
※ 2021.1.1 작성기준
출처: 문화누리 많이하는 질문 https://www.mnuri.kr/help/customerService/faq.do
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시설대표자가 시설거주자의 위임장을 받아 복지시설 관할 주민센터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발급신청서(별지2호)
② 위임장(별지4호)
③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
④ 발급대상자 신분증
⑤ 발급대상자 사회복지 시설 거주 확인서류
* 시설 대표자가 아닌 시설의 담당자가 대리신청 시, 위 서류 외 ⑥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⑦ 위임장(별지3호, 시설대표자가 담당자에게 위임) 등 2종 추가 필요
** 주요 양식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1. 1. 31. 작성기준
문화누리 [카드발급] 문화누리카드를 해지하고 싶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해지신청서 작성(주민센터 비치)
② 지참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③ 문화누리카드 반납 후 해지 처리 완료
※ 해지 이전 카드 발급 및 이용정보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운영 및 통계관리를 위해 일정기간(5년 이내) 시스템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 2019.0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카드발급] 올해 카드를 발급 받은 후 중간에 자격이 상실 되었습니다. 카드 이용을 못하나요?
당해 연도 지원금을 받으신 후 중간에 자격이 상실 되셔도 그 해 12월 31일까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의 유효기간 내에는 본인충전금을 입금하여 문화누리카드의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2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카드발급] 카드 신청 후 카드를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센터에서 카드를 신청하신 후, 카드를 받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 카드발급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하신 카드를 반드시 수령하시어 전액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 2019.0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카드발급] 장애인 연금 수령자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나요?
장애인 연금을 받으시면서 차상위계층이신 경우에만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차상위 초과자이신 경우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2020.01.31. 작성기준
문화누리 [카드발급] 군복무중인(군인) 사람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나요?
문화누리카드 발급시스템은 사회보장정보원 수급자격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신하고 있습니다. 군입대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제외되거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2항), 그 외 기타 이유로 자격에 변동이 있으신 분은 문화누리 발급시스템에서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연도 중 자격에 변동이 있더라도 발급시점의 자격을 기준으로 연도 중에는 남은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게하므로, 입대 여부와 관계 없이 대상자격 조회결과에 따라 발급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2020.02.19 작성기준
문화누리 [카드발급] 차상위 양곡지원을 받고 있는데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은 6세 이상(2021년 기준 2015.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면서, 차상위 양곡지원을 받고 계신다면 중복으로 문화누리카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한부모가정, 차상위 우선 돌봄, 교육급여 보장대상 개인(학생)이외의 나머지 가구원
※ 2021.1.1 작성기준
출처: 문화누리 많이하는 질문 https://www.mnuri.kr/help/customerService/faq.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