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 [자주하는 질문] 20년도 카드 발급 이후에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했습니다. 자동재충전 조건은 다 충족이 되는데 자동재충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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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 | 20년도 카드 발급 이후에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했습니다. 자동재충전 조건은 다 충족이 되는데 자동재충전이 되나요?
'20년 카드 발급 이후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하셨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카드명의 변경신청(개인정보 변경)/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발급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 '20년도 발급 이후에 이사를 했는데 자동재충전과는 상관없나요?
이사 등과 같이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협조로 신규 주소지에 맞게 재충전이 진행됩니다.
(자격검증 시점인 ’21.1.11 기준으로 해당 지역 예산 차감)
※ 202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 동의한 적이 없는데 자동재충전이 되었습니다. 안 쓰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줘도 되나요?

문화누리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을 원하시지 않을 경우,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카드를 해지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202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 내년에도 자동재충전이 되나요? 저는 언제까지 자동재충전이 되나요?

본인의 수급자격이 2022년에도 유지되는 경우, 자동재충전이 될 예정입니다.
단, 소지하신 문화누리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등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 기준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에는 자동재충전이 안될 수 있으니 매년 1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 휴대폰 인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휴대폰인증은 본인명의만 가능합니다. 카드명의와 휴대폰 명의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단, 일반결제서비스(안심서비스) 등록 시에는 타인명의의 휴대폰 인증도 가능합니다.
※ 2019.0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 복지시설 거주자 퇴소 시, 카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문화누리카드를 사용 및 보관을 복지시설에 위탁한 복지시설 거주자가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카드발급시 지급한 『복지시설 이용지침』 중 [수령증] 양식을 활용하여 개인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1.31. 작성기준


문화누리 |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지만 시설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카드를 받을 수는 없나요?

복지시설 거주자는 복지시설 대표자에게 위임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 발급 후 시설거주자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거동불편?정신지체?유아동 등 △개별사용이 어려운 경우나,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모아서 보관 및 단체사용이 가능합니다.
※2020.01.31. 작성기준


출처:  문화누리  자주찾는 질문  https://www.mnuri.kr/help/customerService/faq.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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