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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marble [운영자 검수] 디피이미지는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마네킹을 사용해야 하나요?
■ 디피이미지 마네킹 사용 여부
오픈마켓은 효과적인 상품 판매를 위해 일부 상품에 대해 디피이미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상의, 하의, 셋트복 상품은 오픈마켓에서 제공한 마네킹을 반드시 사용하여 회원님이 제작한 상품을 추가하여 완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의 상품은 착용이미지 및 상품명과 연관성이 있는 소재로 자유롭게 제작하여 주시면 됩니다.
netmarble [운영자 검수] 상품 이미지 사이즈가 올바르지 않다고 해요?
■ 등록 가능한 상품 이미지 사이즈
회원님의 상품이 오픈마켓에 상품으로 판매되면, 넷마블 사이트 및 게임의 지정된 영역에 노출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이즈로 가이드에 맞춰 제작되어야 합니다.
착용이미지 : 75 * 125 pixel(픽셀) / 디스플레이 : 75 * 83 pixel(픽셀) / 헤어(s) : 25 * 25 pixel(픽셀)
제작한 상품 이미지가 위와 동일한 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netmarble [운영자 검수] 착용이미지, 디스플레이, 헤어(s)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 착용이미지/디스플레이/헤어 란?
- 착용이미지 : 넷마블 사이트 및 게임 상에서 회원의 아바타를 노출하는 영역에 코디되는 상품의 이미지입니다.
- 디스플레이 : 아바타샵 및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되는 상품 리스트에 사용되는 이미지입니다.
- 헤어(s) : 게시판 꼬리말(댓글)에 사용되는 작은 머리만 노출되는 아이콘입니다.
netmarble [운영자 검수] 제가 제작한 상품이 저작권 침해 상품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 저작권 침해 상품 확인
오픈마켓은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문의 게시판을 통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 등록 전 제작한 상품의 소재와 상품명에 대해 문의하여 주시면, 7일 이내에 운영자가 확인 후 답변 드립니다.
본 게시판을 통하여 문의한 이미지는 상품으로 판매 전 회원이 직접 문의한 사항이므로 부정행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netmarble [운영자 검수] 타인이 제작한 이미지를 도용한 경우 어떤 제한을 받게 되나요?
■ 타인 이미지 도용 시 제한
오픈마켓은 회원님의 순수 창작물 제작/등록/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및 타인이 제작한 이미지 도용에 대해 오픈마켓은 아래와 같은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운영자 검수 과정에서 적발 시 : 검수 결과 낙선 처리 + 부정 행위 회원으로 특별 관리
-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해 회원 및 원저작권자의 신고 시 : 해당 상품 판매 종료 + 부정 행위 회원으로 특별 관리 + 해당 상품의 판매를 통해 회원이 정산받은 수익금(현금 및 넷마블캐쉬) 회사에 전액 반환. 수익금에 대한 반환 요청을 회원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에게 법적 소송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정 행위 회원으로 분류되는 시점부터 운영자 검수가 더욱 강화되며, 아래와 같은 검수 운영 및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부정 행위 회원으로 분류되어 운영자 경고가 3회 초과한 경우, 회원의 마이샵 폐쇄 및 이미 판매 중인 전 상품에 대해 판매 종료 처리합니다.
- 회원이 등록한 상품이 최근 상품 제작 수준 및 제작 스타일을 비교하여, 본인이 제작한 상품이 아니라 판단되면 운영자는 제작한 상품의 원본 파일을 회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픈마켓 이용 약관 제 8조 및 제 9조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정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넷마블 많이하는 질문 https://helpdesk.netmarble.net/
■ 디피이미지 마네킹 사용 여부
오픈마켓은 효과적인 상품 판매를 위해 일부 상품에 대해 디피이미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상의, 하의, 셋트복 상품은 오픈마켓에서 제공한 마네킹을 반드시 사용하여 회원님이 제작한 상품을 추가하여 완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의 상품은 착용이미지 및 상품명과 연관성이 있는 소재로 자유롭게 제작하여 주시면 됩니다.
netmarble [운영자 검수] 상품 이미지 사이즈가 올바르지 않다고 해요?
■ 등록 가능한 상품 이미지 사이즈
회원님의 상품이 오픈마켓에 상품으로 판매되면, 넷마블 사이트 및 게임의 지정된 영역에 노출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이즈로 가이드에 맞춰 제작되어야 합니다.
착용이미지 : 75 * 125 pixel(픽셀) / 디스플레이 : 75 * 83 pixel(픽셀) / 헤어(s) : 25 * 25 pixel(픽셀)
제작한 상품 이미지가 위와 동일한 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netmarble [운영자 검수] 착용이미지, 디스플레이, 헤어(s)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 착용이미지/디스플레이/헤어 란?
- 착용이미지 : 넷마블 사이트 및 게임 상에서 회원의 아바타를 노출하는 영역에 코디되는 상품의 이미지입니다.
- 디스플레이 : 아바타샵 및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되는 상품 리스트에 사용되는 이미지입니다.
- 헤어(s) : 게시판 꼬리말(댓글)에 사용되는 작은 머리만 노출되는 아이콘입니다.
netmarble [운영자 검수] 제가 제작한 상품이 저작권 침해 상품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 저작권 침해 상품 확인
오픈마켓은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문의 게시판을 통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 등록 전 제작한 상품의 소재와 상품명에 대해 문의하여 주시면, 7일 이내에 운영자가 확인 후 답변 드립니다.
본 게시판을 통하여 문의한 이미지는 상품으로 판매 전 회원이 직접 문의한 사항이므로 부정행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netmarble [운영자 검수] 타인이 제작한 이미지를 도용한 경우 어떤 제한을 받게 되나요?
■ 타인 이미지 도용 시 제한
오픈마켓은 회원님의 순수 창작물 제작/등록/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및 타인이 제작한 이미지 도용에 대해 오픈마켓은 아래와 같은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운영자 검수 과정에서 적발 시 : 검수 결과 낙선 처리 + 부정 행위 회원으로 특별 관리
-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해 회원 및 원저작권자의 신고 시 : 해당 상품 판매 종료 + 부정 행위 회원으로 특별 관리 + 해당 상품의 판매를 통해 회원이 정산받은 수익금(현금 및 넷마블캐쉬) 회사에 전액 반환. 수익금에 대한 반환 요청을 회원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에게 법적 소송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정 행위 회원으로 분류되는 시점부터 운영자 검수가 더욱 강화되며, 아래와 같은 검수 운영 및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부정 행위 회원으로 분류되어 운영자 경고가 3회 초과한 경우, 회원의 마이샵 폐쇄 및 이미 판매 중인 전 상품에 대해 판매 종료 처리합니다.
- 회원이 등록한 상품이 최근 상품 제작 수준 및 제작 스타일을 비교하여, 본인이 제작한 상품이 아니라 판단되면 운영자는 제작한 상품의 원본 파일을 회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픈마켓 이용 약관 제 8조 및 제 9조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정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넷마블 많이하는 질문 https://helpdesk.netmarble.net/